3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18시부로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 중단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시도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페이프로토콜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페이코인 내 결제 기능은 일시 중단된다. 이외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현재 은행과 위험성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