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檢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 요청

"사건 당시 기록, 文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중요한 증거…檢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야"
"강건작 육군 제6군단장도 참고인 조사해야"
  • 등록 2022-07-05 오후 4:03:58

    수정 2022-07-05 오후 4:03: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20년 서해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청구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유족들은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던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대준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형 이래진씨를 비롯한 유족은 이날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청구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전 정부가 한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유족은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역시 요청했다. 사건 당시 강 군단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국방부 등 유관 기관에 어떤 정보를 전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강 군단장에 대한 소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래진씨는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씨는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은폐하기 위한다면 은폐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4일에도 당론 채택을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 변명조차 없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씨는 전날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의장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용한다면 이는 곧 국회 기능의 상실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이씨의 유족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잇달아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김 의장 방문,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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