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백운동, 봉선동, 방림동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옷가지를 담은 비닐봉지를 자동차 뒤쪽에 올려놓은 뒤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짧은 기간 내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겪고 있는 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