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가상자산 사기·배임 점검…검경과 긴밀히 공조”

루나·테라 사태에 입연 금융위…제도화 전 대처 의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방안 검토”
  • 등록 2022-05-24 오후 3:36:20

    수정 2022-05-24 오후 3:36:2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주제로 열린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화 전에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른바 ‘루나·테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장, 윤재옥 정무위우너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공정위, 경찰청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현재 국회에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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