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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된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바뀌었다. 당초 50대 50이었던 주식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
가세연 측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했는데 당시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등기신청서 등에 김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라며 이때도 주식이 “강용석 2만 200주, 김세의 1만 9800주로 변경돼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과반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강 변호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 전반을 확인하게 됐다”라며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