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여운국 공수처차장 인권위 진정

"수사과정서 공수처 수사관계자 인권침해 있었다"
"주임검사 면담 거부·모욕적 조사…방어권 위해 진정"
  • 등록 2021-11-08 오후 5:05:46

    수정 2021-11-08 오후 5:05:4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수사관계자들이 인권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손 검사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수처의 수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임검사인 여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손 검사의 변호인인 박사의 변호사는 “해당 진정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9월 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미 3일 전인 20일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는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손 검사 측이 즉각 반발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손 검사 측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22일 공수처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손 검사는 지난 3일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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