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공수처, 칼 빼 들었다(종합)

孫 검사에 구속영장 청구…중앙지법 26일 영장심사
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했지만, 비협조적 태도 일관"
결과 따라 파장 커…'발부' 시 檢 내부 수사 확대
'기각' 시 수사 좌초 물론, 공수처 존립 위기까지
  • 등록 2021-10-25 오후 4:13:50

    수정 2021-10-25 오후 4:13:5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주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한 공수처는 손 검사 등 핵심 피의자를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나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이 현직 국회의원과 검사이다보니 소환 일정 조율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영장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첫 영장 청구인 만큼, 공수처로선 어느 정도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고발 사주라는 충격적인 공권력 남용이 사실상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나는 것은 물론, 검찰 내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영장청구권 남용”이라며 “공수처가 충분한 증거 확보 없이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칫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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