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진 교체` 새판짜기 사실상 무산..매각 압박↑(재종합)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
29일 임시주총 홍원식 의결권 제한.."어기면 100억원 지급"
법원 불복, 의결권 강행행사, 백기사 소액주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대..남양유업 "회사 경영 안정 방해"
  • 등록 2021-10-27 오후 4:59:58

    수정 2021-10-27 오후 9:08:1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을 보류하고 경영진을 교체해 새판을 짜려던 계획이 무산했다. 법원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신청을 받아들여 남양유업 최대주주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탓이다. 남양유업은 `경영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홍 회장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홍 회장이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에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서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일차적으로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격이라서 홍 회장의 경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물론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긴급하게 보장하는 임시 방편이라서 나중에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제 탓에 앞으로 의결권은 사실상 행사가 막힌 것은 아프다. 지분 53%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온 홍 회장의 장악력은 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 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는 방안은 남아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 주총까지 실효성 있는 변론이 이뤄지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게 한계 요인이다.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홍 회장이 의결권을 강행해서 행사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홍 회장이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남은 경우의 수는 나머지 회사 지분(약 47%)을 가진 주주가 홍 회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남양유업 정관을 보면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지분이 전체 주식 4분의 1을 넘어야 유효하다. 그러나 남양유업 주주 99.6%를 차지하는 소액주주가 주총장에 등장해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을 새로 선임하기로 하는 안건은 표결에 부쳐도 맹탕에 그칠 전망이다. 신임 사내이사 후보자는 김승언(45) 남양유업 수석본부장(상무보), 정재연(54) 남양유업 세종공장장(상무보), 이창원(54) 남양유업 나주공장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화 재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앤코의 이런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본인과 일가가 가진 보유 지분 전부를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한앤코 측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파기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다.

현재 양측은 현재 맞소송으로 맞붙어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해제 손해를 묻는 위약벌 소송 각각 내어 진행 중이다.

홍 회장은 이달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고 대상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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