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남)씨가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B양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학교는 지난 27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B양과 분리 조처했다. B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혐의가 특정되면 A씨를 입건, 발생 지역 담당 경찰서 또는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D군은 경찰에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D군의 보호자 또한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