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00원 족발 횡령사건' 항소취하…"피고인 고통이 더 커"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항소 취하 적정 의결
서울중앙지검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것"
  • 등록 2022-09-26 오후 4:32:07

    수정 2022-09-26 오후 4:32:0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5900원 편의점 족발 횡령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및 항소과정에서 검찰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는 2시간에 걸친 사건설명 청취, 질의응답 및 토론을거쳐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작년 7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A씨는 오후 11시30분 폐기해야 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저녁 7시 40분께 폐기상품으로 등록하고 취식했다.

이에 점주는 족발세트를 4시간 빠르게 폐기 처리하고 먹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A씨는 법원에서 냉장식품으로 분류된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빕원은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6월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일주일 뒤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무 처리에 정성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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