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자하니 감정 격화" 날선 이준석-국힘 법적 공방…다음주 이후 결론(종합)

'정진석 비대위' 3·4·5차 가처분 심문 진행
"개정당헌 소급 적용 아냐" vs "연달아 비대위"
법원, 다음주 이후 가처분 결과 낼 전망
  • 등록 2022-09-28 오후 4:16:10

    수정 2022-09-28 오후 4:16:1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위원장 체제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서 날선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3·4·5차 가처분 심문에 대한 법원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표는 “듣자하니 감정이 격화된다”며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정당의 위기 가능성을 읍소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작 정당에선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심문기일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전주혜·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개정당헌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정진석호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다퉜다.

전 비대위원은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비대위 설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당헌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또 할 거라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어 당이 마비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차 가처분 결정에 항고한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은 고등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 궐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당헌을 근거로 정진석호 비대위를 출범한 게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개정당헌을 소급 적용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출범했다고 맞받았다. 날선 변론이 계속되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변호인들이 비상상황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가처분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명쾌한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당은)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일괄 심리를 모두 마친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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