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첫날 에어컨 수리하다 17m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4월 이후 동일 업체서 두 번째 사망 사고
고용당국, 사고 원인 파악·위반 조사 돌입
  • 등록 2022-09-13 오후 11:00:37

    수정 2022-09-14 오후 2:48:4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 한 가전점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하청 노동자 A씨(28)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약 17.5m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전경(사진=뉴시스).
A씨의 소속은 하이엠솔루텍 하청이다. 사고가 난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이 업체에서는 지난 4월12일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실외기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를 한 사례가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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