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루나 테라 사태 보고서’에서 “조속히 가상자산업권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 또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상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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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99% 하락해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이후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참조 6월13일자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
협회는 “(이 같은 문제로 사태가 발생한 현 상황에도)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밖에 나와 있지 않다”며 “현재 제2의 루나 사태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대로 가면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협회는 “현행법상 ‘루나-테라 사태’를 다룰 수 있는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법안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 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의 법 적용이 직접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루나 2.0이 나왔는데) 이미 루나 1.0에서 신뢰가 깨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루나·테라 사태가 가져온 여파는 단순히 코인 하나의 몰락이 아닌 자칫하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지녔다”며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의 균형점을 현명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