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제소’ 한일 정부 침묵에 이용수 할머니 “CAT로 가자”

한일 정부 합의해야 하는 ICJ와 달리
CAT는 韓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해
26일 대구 희움일본군위안부 역사관서 기자회견
"피해자중심주의 해결 강조하던 文대통령 임기 끝나"
  • 등록 2021-10-25 오후 4:38:56

    수정 2021-10-25 오후 4:38:5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26일 대구 희움일본군위안부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다는 주장이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도 서한을보내 ICJ 회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 역시 ICJ 회부에 따른 파장과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애초에 ICJ는 양국 정부가 모두 재판에 응해야 하겠다고 시작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상,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는 한국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CAT를 통한 해결절차를 밟자는 입장이다. CAT는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인 고문을 예방·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2017년 이미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과 관련해 CAT상 의무와 고문방지위원회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일본의 국내법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양국이 모두 합의해야 하는 ICJ와 달리 CAT에 따른 해결절차는 CAT 가입국이면 가능하다”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신 이용수 할머니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AT에 따른 해결 절차 회부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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