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년 분쟁 ‘선방’…한동훈 “피같은 세금 유출 안돼"(종합)

론스타 요구한 6조원중 3000억원 배상 판정…4.6%만 인용
한동훈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세금 유출 한푼도 안돼"
"우호적 소수입장 40페이지 넘어가…흔하지 않은 경우"
  • 등록 2022-08-31 오후 5:13:16

    수정 2022-08-31 오후 9:14:4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중재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 판정을 받았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중 4.6%만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고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도 확인되면서 정부는 ‘완전승소’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 달러)의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은 정부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ISDS판정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에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다수의견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면 공판 등을 통해 판단이 이뤄지며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소 절차에 들어가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가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불복 신청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배상금 지급은 유예된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판정문에서 소수 의견만 4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아주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며 “판정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점이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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