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野, 종부세 감세정책 막으려는 ‘꼼수 종부세법’ 내놔”

민주당 발의한 종부세법률안 살펴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법제화
"尹종부세 감세 정책 막으려는 ‘꼼수’"
  • 등록 2022-05-24 오후 4:44:08

    수정 2022-05-24 오후 4:44: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을 완화하겠다며 발의한 법률안 내용이 사실은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로 일명 ‘꼼수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24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15일 송 후보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11억)을 발표하자 지난 20일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료=유경준 의원실)
법안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인하하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100%로 고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잘못 활용해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약처럼 실질적인 종부세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최대인 100%로 고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종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으로 올렸을 뿐, 공제액은 현행 6억원으로 같아 총 공시가격 6억원~11억원 사이의 다주택자만 종부세 면제가 되고 11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김없이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왔다”라며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에 진심이라면 ‘꼼수 증세 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우선 처리해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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