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내달 본격화…김기현 증인신문

'檢 고발' 김 전 시장·비서실장 11월 15일 출석 예정
피고인 15명…증인도 많아 재판 장기화 전망
  • 등록 2021-10-25 오후 5:01:32

    수정 2021-10-25 오후 5:01: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법원은 기소 1년 10개월 만인 다음 달 15일 첫 증인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출석하도록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25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15일부터는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오전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씨에 대해 묻고 오후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이번 증인신문은 작년 1월 기소 이후 1년 10개월 여 만에 진행되는 첫 증인신문이다. 이처럼 재판부가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예정된 증인 수도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황 전 청장이 이끌던 울산경찰청은 박 씨를 수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지난 2019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오히려 검찰은 작년 1월 송 시장과 이 실장, 송병기 부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방대한 기록을 열람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공판준비기일만 반복됐고, 첫 공판은 기소 1년 5개월 만인 지난 5월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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