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뒷돈 상장, 개인의 일탈 문제 아니다[기자수첩]

검찰, 코인원·빗썸 상장피 관련 수사
십수억씩 받고 청탁 받은 코인 상장한 혐의
거래소 내부통제 작동하는지 의심
거래소와 닥사는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 등록 2023-04-10 오후 5:30:15

    수정 2023-04-10 오후 7:38:2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뒤숭숭하다. 소문만 무성하던 상장피(Fee, 수수료)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상장 담당자 두 명은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십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 담당 이사로 근무한 전모씨는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상장 팀장 김모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도 검찰의 상장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수수한 혐의로 빗썸의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이모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유명 연예인의 남편도 빗썸 상장 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유력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수억을 내야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거래소들은 줄곧 ‘상장피는 없다’ ‘거래소 상장 브로커를 사칭하는 사기를 조심하라’며 단호하게 부정해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순 없지만, 상장피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뜬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기구로 출범한 닥사(DAXA)는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뒷돈 상장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뒷돈 상장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장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상장 담당자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책임이 상당하다. 특히 코인원의 경우 두 명이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상장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싶다.

또 상장 담당자가 뒷돈을 받고 부실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회사가 만들진 않았는지도 되돌아 봐야 한다. 닥사 회원사 5개 거래소 중 한 곳에만 상장된 ‘단독 상장 코인’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코인원과 빗썸이다. 각각 68개, 64개의 코인을 단독 상장했다. 단독 상장 코인은 복수의 거래소에서 교차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업계에선 거래소들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시장 활황기에 공격적으로 신규 코인을 상장하면서 코인 검증을 느슨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개인의 일탈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상장 담당자가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상장했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실 코인에 투자하게 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문제가 된 해당 거래소는 물론 투자시장 건전화에 존재 이유가 있는 닥사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번 사안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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