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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장(43·34기)이 팀장을 맡는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내부지침·규정 마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내부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윤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11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이력이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헌법쟁점연구 TF에서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심판을 청구한다면 당사자는 누구로 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3일 공포된 만큼 TF는 내달 중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