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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용의자 이모(44)씨에게 성폭행·고문 등 7개 혐의로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의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이씨는 그 장면을 녹화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해당 동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김씨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