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노동조합 민주노총 가입 포기토록 회유·종용
지시 자료 부족해 실형은 무리…징역 6월에 집유 2년
롯데면세점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 등록 2023-01-30 오후 4:03:48

    수정 2023-01-30 오후 6:56:3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롯데면세점)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 선고됐고 직원 1명은 무죄를 받았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 조치한 혐의도 있다.

롯데면세점 일부 노조원이 2018년 4월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노동청이 2019년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공판은 총 9차례 진행됐다.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인사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인해 롯데면세점 노조는 사실상 와해됐다”며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이냐’ 또는 ‘전체 직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발언은 정보 확인 차원에서 한 질문으로 판단된다”며 “상급 단체 추진 상황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가 예정된 수련회 직전 대의원 간부에게 집중적으로 가입을 포기토록 회유·종용한 발언은 유죄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발언 시점, 양태를 봤을 때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사건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징역형을 선택해야 했다”면서 “다만 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실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봤다”고 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측은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와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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