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총수 일감몰아주기’ 최종 패소 확정

대법원, 원심과 같은 판단…대한항공 승소 확정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적용 첫 판례로 관심
법원 "부당거래 주장하려면 정상가격 제시해야"
  • 등록 2022-05-23 오후 6:39:28

    수정 2022-05-23 오후 9:34:2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과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등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 14억 3000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광고수익을 몰아주거나 시설이용료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두 회사는 고(故) 조양호 회장과 자녀인 현아·원태·현민 등 특수관계인이 70~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현 공정거래법 제47조)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귀속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한항공 승소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거래’를 주장하려면 ‘정상거래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판단은 동일했다.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를 두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검찰 역시 공정위가 과징금과 부과와 별도로 고발조치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