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 기소

남부지검, 권 남매 구속 상태로 기소
‘머지머니’ 돌려막기식 판매 혐의
57만명 피해자에게 2521억원 판매
  • 등록 2022-01-06 오후 6:39:49

    수정 2022-01-06 오후 6:39:4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설립자 등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들과 남매 관계인 A 머지오피스 대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57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 할인을 미끼로 100만명에게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했지만,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권 CSO는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B회사로 유출하고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 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현금처럼 쓸 수 있었던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핵심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상시 협력해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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