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소법 시행 한달…여전히 현장은 혼란스럽다

  • 등록 2021-04-26 오후 9:00:25

    수정 2021-04-26 오후 10:08:1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일선 금융창구에서 혼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설치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에는 113건의 문의사항이 접수됐다. 금소법 시행 초기 논란이 된 설명의무나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문의는 크게 줄었다. 대신 연대보증과 퇴직연금 등 실무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창구의 혼란이 줄고 금소법이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자평했다.

은행권 관계자들 역시 설명 의무로 대기 시간이 2~3배씩 늘어났던 지난달보다는 피로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금소법을 둘러싼 ‘애매모호함’은 여전하다. 금소법을 보면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설명의무를 포함한 6대 판매원칙 위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소 상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일단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게다가 상품설명서나 안내문 등을 출력하다보면 양면으로도 30~40장이 넘는데다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는 금융소비자 불만도 여전하다. 그러다보니 창구에서 비대면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시간도 절약되는데다 앱으로 가입을 하면 일단 창구가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다.

당국은 아무리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 해도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던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고 강조한다.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세심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국이 마련 중인 금소법 관련 가이드라인이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길 기대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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