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개발 이해신 식약처에 반발.."추가 과학적 입증 필요"

식약처, '잠재적 유전 독성' 우려
이해신 "외국문헌에만 의존, 실증 연구결과 봐달라"
  • 등록 2022-01-27 오후 4:16:20

    수정 2022-01-27 오후 4:16:2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고 알려 유명세를 탄 염색 샴푸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판매 금지 위기에 놓이자 샴푸 업체와 개발진들이 과학적 근거를 따져 봐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해신 KAIST 교수.(사진=KAIST)
식약처는 앞서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7년 동안 연구한 폴리페놀 원천기술을 넣은 모다모다 블랙샴푸에 대해 위해 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를 앞뒀다.

원천기술을 개발한 이해신 KAIST 교수는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를 요구했다.

이해신 교수는 “모다모다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 진행하는 추가 독성 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THB는 사용량이 1~2ml로 소량이면서 2~3분 정도 사용하는 세정 제품인데 식약처는 독성이 우려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결정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샴푸는 잠재적 우려로 규제하고, 독성 우려가 더 큰 염색약을 소비자에 권하면서 더 큰 위험환경에 노출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성영 한국교통대 교수도 “규제과학 측면에서 보면, 염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화학 제품이 본질적으로 유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인 규제를 하려면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확인하고, 기준을 정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할 방침이다. 모다모다 샴푸 등은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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