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28일 결론 낸다

국회, 2월 탄핵소추안 의결…일선 재판 개입 의혹
"이미 퇴직했다" vs "헌법 가치와 원칙 수호" 팽팽
  • 등록 2021-10-25 오후 6:12:10

    수정 2021-10-25 오후 6:12:1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헌정 사상 초유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공모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전 남편 정윤회 씨와의 추문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선고 전이라도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체포치상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미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 사건과 관련해 판결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2016년 1월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혐의 약식명령청구 사건과 관련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던 담당 판사에게 “주변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들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퇴임 24일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는 이내 심리를 진행했다.

총 3차례에 걸린 탄핵 심판 변론에서는 양측이 팽팽히 다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를 파면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국회 측은 “임기 만료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하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헌법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의지를 무시·회피·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선 이번 헌재 판결이 역사적 기준점을 찍는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외 처음 탄핵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탄핵 여부를 판단 받는 것 자체로 하나의 기준 마련 차원에서 유의미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탄핵심판과 별도로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부정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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