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정찬민·성남 은수미는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했나

최근 1심서 정찬민 징역 7년·은수미 2년 판결
정찬민, 개발업자에 부동산 수억원 싸게 사들여
은수미, 자신 수사한 경찰관 '인사청탁' 들어줘
  • 등록 2022-09-26 오후 6:44:37

    수정 2022-09-26 오후 6:44:3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기도 용인시장 출신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최근 나란히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어떻게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전 용인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10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울 테니 부동산을 싸게 넘기라”고 먼저 요구해 뒷돈을 챙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보라동 토지 인근의 땅을 A씨가 매수해 타운하우스 건설을 위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오래전부터 형·동생 사이로 지낸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보내 이 같은 제안을 먼저 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취임 직전 A씨에게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할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사업하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매입하기를 원하는 토지 규모와 매입 희망가를 B씨를 통해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16년 2월께 시가 2억 8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의 친형이 1억 9100만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게 하고 취·등록세 880만원도 대신 납부하게 했다.

정찬민, 먼저 “인·허가 대가로 땅 싸게 팔아라” 제안

정 의원은 또 2015년 12월에도 B씨를 통해 “보라동 토지 중 7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저렴한 6억원에 매도하라”고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그는 친구인 C씨에게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등록세 2700만원도 A씨에게 내도록 했다.

아울러 2016년 1월에도 인근 2억 74만원 상당의 A씨 소유 보라동 토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2억원에 팔도록 하고 취·등록세 920만원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운전기사의 배우자 명의로 2억 4400만원 상당의 A씨 토지를 2억원에 구입한 후 취·등록세 11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

그는 A씨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 토지 구입 자금과 시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도 담당 공무원의 조언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공시지가 이하 거래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한다. 반드시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대리하던 B씨를 소개하며 “내 사촌 동생이니 보라동 사업에 대해 도움 요청이 오면 도움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과 아울러 A씨는 향후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매수가가 시세보다 낮지 않다는 포장을 하기 위해 매수 토지를 흙을 쌓아 두는 용도로 임대 계약서 등도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친형·지인이 싸게 산 토지, 다시 정찬민 가족에

정 의원은 이후 자신의 친형이 싸게 구입한 보라동 토지 일부를 교환 형식으로 취득했고, C씨가 6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가 그대로 자신의 딸이 사들이도록 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정 의원 가족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친형 소유의 토지도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법원은 “뇌물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은수미, 경찰 수사 편의 대가로 인사청탁 들어줘.

국회의원 출신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출신으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를 통해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청탁을 들어줬다.

성남중원경찰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D씨와 E씨는 은 전 시장의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께부터 먼저 수사 편의 대가로 자신들의 지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요구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퇴를 앞두고 지인들과 부동산 개발업을 했던 D씨는 자신의 고향 후배로서 성남시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F씨에 대한 5급 사무관 승진을 청탁했다. E씨는 성남시청서 근무하던 자신의 애인 G씨에게 팀장 보직 부여를 요구하고 납품계약 이권을 박씨에게 요구했다.

성남시는 인사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내부 인사규칙도 무시했다. 승진시기, 보직시기, 연공서열을 고려할 때 승진 대상이 될 수 없었던 F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대폭 올려줬다. 이 때문에 F씨는 자신보다 훨씬 6급 승진을 먼저한 선배들을 제치고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G씨의 팀장 보직 부여에서도 상급자인 보건소장 H씨가 인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찍어내기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관 E씨가 성남시에 익명투서를 넣은 후, 시장 비서실을 통해 H씨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 결국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H씨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경찰관 애인이었던 G씨는 팀장 보직에 앉게 됐다.

은 전 시장은 재판 내내 이 같은 인사청탁 수용 사실을 몰랐다며 모두 자신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씨 등의 독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본인 승인에 따라 본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 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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