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는 이날 발간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년 내 새로운 국제조세 시스템 도입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입법 및 제도화 단계에서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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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에서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합의했다.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에 반대했던 헝가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입장을 바꿔 합의에 동참했다. 이들 국가들은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는 필라1·2로 구성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이 담겼다.
KIEP는 “합의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제도화와 비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잘 해소해야 한다”며 “관련법과 제도 발효 이후로도 국가간 공조와 과세 정보의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부 개발도상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이 무리 없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기존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가 동의함에 따라 유럽 국가간 정치적 이견이 다소 해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간 헝가리, 아일랜드 등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반발해 왔는데 이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논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최저한세율이 확정됐다.
KIEP는 “분쟁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명목)을 기존 논의에서 나타난 세율 범위 상한으로 결정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KIEP는 “필라1과 필라2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와 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