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국내 한 연구기관 퇴직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법원 기준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기업마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법원 기준에 따라 ‘위법’이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A씨가 재직하던 회사 측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오래 시행해왔는데 향후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진다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률 비용 등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법적인 영역까지 고민해야 한다면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