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가 무슨 소용…대법원 '임피제' 위헌 판결에 산업계 '혼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기준 제시
국내 기업들, 노조 동의 얻어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 합의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선례 우려"
  • 등록 2022-05-26 오후 8:22:28

    수정 2022-05-26 오후 9:15:3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국내 기업들은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원이 노사가 함께 만든 사회적 대타협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임금피크제는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국내 한 연구기관 퇴직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향후 유사한 임금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7만6507곳으로 전체(34만7422곳)의 22%에 달한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법원 기준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기업마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법원 기준에 따라 ‘위법’이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A씨가 재직하던 회사 측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단을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오래 시행해왔는데 향후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진다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률 비용 등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법적인 영역까지 고민해야 한다면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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