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

삼성화재, 내년초 목표로 개인용 상품 개발 들어가
국내 관련 위험률은 없어...해외 사례 참고할 듯
전방주시 태만 등 기존보다 사고 많아질 수도
  • 등록 2021-06-17 오후 4:00:44

    수정 2021-06-17 오후 9:24:4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사들이 자율주행 레벨3 수준(조건부 자율주행)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발에 나섰다. 내년초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레벨3 자동차의 상용화를 속속 선언하면서 이에 맞춰 보험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내년 상반기 자율주행 레벨 3 차량 사고시 보장이 가능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 출시 예정인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조치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총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한다.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인간이 아닌 자동차 스스로(시스템)하는 단계다. 고속도로와 같은 차로가 곧고, 차량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등 특정 조건 구간에서 시스템이 직접 운전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바로 제어할 수 있다.

삼성화재가 개발 중인 개인용 상품은 기존에 판매 중인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업무용 차보험 담보특약과 비슷한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 상품 신설한 바 있다.

삼성화재 담보특약은 자율주행 사고를 자율주행 시스템결함, 해킹사고로 정의하고, 피보험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약관으로 선보상하는 형태다. 특히 자율주행사고 특약 보상 후 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을 명확화했다.

현재 레벨 3 수준의 업무용 자율주행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해상도 비슷한 상품 구성이라면 출시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특약)’을 선보인 바 있다.

현대해상 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 형태다. 대상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특히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의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자동차업계 내 자율주행차 개발이 빨라지고 있어서다. 실제 레벨3 자율주행차는 올해 3월 일본 혼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현대자동차도 레벨3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양산을 올해 선언하며 개발에 나섰다.

다만, 아직 양산 초기 단계고, 관련 데이터가 없다보니 개인용 자율주행 레벨3 차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자율주행에 대한 정확한 위험요율이 없고, 레벨3부터는 차량 개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레벨2까지는 운전 보조 기능으로 인식해 보험료가 오히려 쌌다”며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과 안전주행 사이에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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