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5분 먹통’ 일상이 멈췄다..피해 보상은?

11시 20분부터 12시 45분까지 장애 발생
점심시간에 식당, 배달, 카페, 편의점 피해 호소
증권거래시스템도 멈춰
KT, 디도스 공격아닌 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설명
약관상 보상 기준은 3시간..SKT 보상 사례 고려시 보상있을듯
  • 등록 2021-10-25 오후 7:37:18

    수정 2021-10-25 오후 9:02:23

25일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카드결제 등이 먹통이 돼 이날 낮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카페를 찾은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KT의 인터넷망 장애로 전국이 85분간 마비되는 초유의 통신 대란이 발생했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전국적으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비스 장애가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해 식당과 배달, 카페, 편의점 등의 장사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증권거래시스템과 전산시스템이 멈춘 탓에 금융·유통·교육·운송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사업자와 직원,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T는 인터넷망 장애 원인에 대해 “초기에는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후 정부와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네트워크 장비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오부터 순차 복구를 진행했고, 약 85분이 흐른 12시45분께 100% 복구 완료와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피해 보상 여부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약 85분간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 약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2018년 4월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과부하로 2시간 반 동안 발생한 국지 장애에 대해 실납부 월정액(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KT로 하여금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토록 조치했다. 구본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 규명이다. 사고원인 조사 이후에는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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