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녹취록 유출' MBC 고발 사건 배당

통화 녹음한 이명수 기자 고발건도 같은 부서로
  • 등록 2022-01-19 오후 6:57:31

    수정 2022-01-19 오후 6:57: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 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녹취록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7시간 녹취록을 일부 인용한 서울서부지법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결정문에 기재된 일부 별지 목록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방송 금지가 결정된 별지 내용이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이라며 “MBC의 법률대리인이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MBC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건 역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이 기자는 김 씨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편 MBC도 국민의힘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했다. MBC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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