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소환…실체 파악 난항

김웅, 3일 오전 공수처 출석…"고발장 전달 경위 기억 없다"
법조계 "당사자들 혐의 부인…유의미한 진술 나오겠나"
조성은 통화 녹취록 있지만…"직권남용 연결 어려워"
  • 등록 2021-11-03 오후 5:14:58

    수정 2021-11-03 오후 5:14:5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지만 김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실체 파악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가 전날 또 다른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 의원까지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양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작년 4월 손 검사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받아 조성은 씨에게 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 접수를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조 씨가 공개한 녹취록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낸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쪽에 이야기를 해 놓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수처는 녹취록에 ‘저희’라는 표현 등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배후에 ‘제 3자’가 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 만큼, 검찰이 고발 사주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나와 “고발 사주란 것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고발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를 밝히긴 어려워 보인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람과 작성한 사람,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경로 등을 사전에 얼마나 명확하게 밝혔는지에 따라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녹취록으로 김 의원과 조 씨 사이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직권남용이라는 ‘고발 사주’ 본건과 결부시기킨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은 김 의원과 조 씨 두 사람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명이 될 뿐,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말하기 전에 손 검사가 부하 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거나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관계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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