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사건 '내사종결'…'친구 고소'건은 수사 계속(종합)

서울 서초경찰서,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총 8명 내외부 위원
"유족에 충분히 설명…친구 고소건은 절차대로 수사"
  • 등록 2021-06-29 오후 5:32:12

    수정 2021-06-29 오후 5:32:1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사망한 고(故) 손정민씨의 변사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손씨 유족이 추가로 친구 A씨를 고소한 건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본 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심의위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했다. 외부위원 또한 기존 1~2명에서 4명으로,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 외부위원에는 외부기관 추천을 받아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 내 수사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두차례에 걸쳐 총 6시간 반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며 “이번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 종료 직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의 유족은 사망 당일 같이 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심의위 개최를 발표한 직후 유족의 고소가 이어지자 경찰의 수사 종결 여부 검토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찰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변사사건은 종결하지만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강력 1개팀을 동원해 손씨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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