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與, '김남국 코인' 조사 촉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1단계 처리
"금융당국, 빗썸·위메이드 조사해야"
권익위에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주문도
  • 등록 2023-05-11 오후 6:19:53

    수정 2023-05-11 오후 6:22:5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여당은 ‘김남국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의결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2단계 법안을 추진해 기본법을 완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 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론하며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지만,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박 원장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월 평균 1000건 정도의 의심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며 “이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약 4%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심거래 보고를 받는 정보엔 이름도 포함된다고 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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