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 故 김홍영 검사 추모 공간 마련한다

"법원 결정 존중해 조정 받아들이기로 결정"
法 "檢 조직문화 개선·추모 공간 설치" 강제조정…유족 측도 동의
  • 등록 2021-06-17 오후 4:29:55

    수정 2021-06-17 오후 4:32:4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검찰청이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사망한 검찰 구성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나서는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법원 결정 취지대로 고 김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 중이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김 검사 유족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양측 당사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고 김 검사 유족 대리인단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와 대검찰청은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상호 존중의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며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을 대검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는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한다”며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 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이 더욱더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고 김 검사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이날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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