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과 숨진 만삭의 아내…‘살인 무죄’ 남편의 사연

  • 등록 2021-10-28 오후 5:38:55

    수정 2021-10-28 오후 5:38: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교통사고로 가장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사건 현장검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이 모 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 208만 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임신 7개월이었던 A씨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A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했다. 또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도 아내 앞으로 보험을 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여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며 반박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상고심에서 이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사소송이 중단됐었는데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이씨가 낸 민사소송이 재개된 것이다.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11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같은 달 25일 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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