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전금법 개정안…은성수 "디지털전환 더 늦출 수 없다"

국회 전금법 개정 토론회…"세계 각국 법령 앞다퉈 개정"
"핀테크기업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낮추는 근거 마련해야"
  • 등록 2021-06-17 오후 5:15:08

    수정 2021-06-17 오후 5:17:4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국내·외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연 전금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을 포함한 새로운 라이선스 도입과 간편결제업자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종합결제지급사업자에게 외부 청산 시스템을 두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청산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국은행이 고유의 결제청산 기능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청산 범위에 대해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을 우려해 법안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미 세계 각국은 지급결제 인증,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에 관한 법령을 앞다퉈 개정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혜택을 높이며 디지털 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도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회사도 새로운 법제도 아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는 금융보안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다”며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어 개정안이 시행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과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조율해 조만간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외부 청산기구를 어떻게 둘 지 한은과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두 기관끼리 최종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네이버파이낸셜, KB지주, 신한카드를 포함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핀테크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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