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논란 휩싸인 정유업계..반박 논리는

적자때는 정부 지원 없었는데 횡재세 논의 불합리
국내 정유사, 원유시추 아닌 '정제마진'으로 수익 발생
'석유사업법 18조'도 논란..실효성도 없어
폭리 근거 없어..기업활동 위축·가격 불안정 우려도
  • 등록 2023-01-30 오후 6:35:29

    수정 2023-01-30 오후 7:26:5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일단락됐던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업황 부진 우려 속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30일 정유업계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로 정유업계 합산 적자가 5조원이 넘었을 때에도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부당이익이라면서 횡재세를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거둔 정유·가스업체 등 기업들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거둬 에너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횡재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으로 1420억 유로(약 202조원)를 마련하는 횡재세를 도입키로 했으며 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고 발전회사에도 이익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 및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횡재세 논의가 이뤄진 대상은 원유 생산업체들이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한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원유가격과 국제 제품 가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이 지난해 하반기들어 급락하면서 정유업계의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S-oil)의 4분기 영업손실 추정치는 각각 1761억원, 826억원이다.

횡재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그 대상으로는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포함돼 있다.

다만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이 부과금을 징수할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ℓ당 200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하던 휘발유·경유 가격은 올들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1500~16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보면 부과금은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 석유가격은 1997년 완전 자율화 이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가격에 연동돼 결정된다”면서 “차액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 부과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유업체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기업활동 위축과 시장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관점에서 과도한 세부담 인상은 비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세금 증가는 그대로 제품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칫 물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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