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는 왜 안 되나”…자가격리 면제 제한에 교포사회 ‘부글부글’

세부규정 문의 공관 업무폭주…발급 대란 우려
형제 자매·6~11세 자녀 제외 논란
“교민들 사정 고려 안 해…반쪽짜리 지침”
  • 등록 2021-06-17 오후 5:51:18

    수정 2021-06-17 오후 5:51:18

(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미국 등지에서 백신을 맞은 내국인, 외국인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한데 대해 각국 영사관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가족 방문 범위에 형제, 자매를 제외해 반쪽 짜리에 불과하단 불만이 거세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주재 한국 공관과 한인사회에 따르면 LA총영사관, 뉴욕총영사관 등 해외교민이 많은 공관은 지난 14일부터 일반 민원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격리면제 대상과 관련해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이를 두고 LA 한인회 관계자는 “영사관을 방문하려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란이 일어날까 걱정된다”며 “한국 정부가 현지 사정을 고려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류 발급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입국해 격리 중인 한인들도 당장 접종 기록을 제시하면 7월 1일 전에라도 즉시 격리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가족 방문 범위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쪽짜리 지침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부모 세대가 사망한 경우가 많고, 직계 비속은 해외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장은 공개 성명을 내고 “가족 방문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교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6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이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12세 이상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 6~11세 자녀가 있는 부모는 사실상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 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심사 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격리 면제 요건 신청 건부터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이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 해당한다. 단,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