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無피해 자영업자도 '연6.2% 이하' 저금리 대환 가능해진다

[금융위 업무보고] 연 7% 이상 대출 갈아타기 지원
첫 2년간 금리 '연 6.5→6.2% 이하' 하향
한도 최대 1억→2억원...만기 5→10년
코로나피해 자영업자 개인신용대출 지원
  • 등록 2023-01-30 오후 7:32:48

    수정 2023-01-30 오후 7:32: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3월 코로나 피해를 보지 않은 자영업자도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정부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연 6.2% 이하 저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만기도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하반기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가 받은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7월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같은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3월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한도는 △개인 5000만원→1억원 △법인 1억→2억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최초 2년간 책정하는 금리도 연 6.5% 이하에서 6.2% 이하로 낮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책이다. 신용보증기금이 90%를 보증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환 기간도 3년 거치, 7년 분할로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현재는 최장 5년(2년 거치 3년 분할) 내 갚아야 하는 구조다. 대환 한도 상향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보에 내는 보증료율도 거치기간 3년 동안은 현 1%에서 0.7%로 인하할 계획이다. 3년차부터는 변동금리(은행채 1년물 금리+2.0%포인트)로 바뀌기 때문에 최초 2년간은 연 6.2% 이하 금리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환 신청은 올해 말까지 받기로 했으나 내년 말까지로 기한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경우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을 지원한다(본지 1월5일자 ‘[단독]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 참조). 다만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상품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자영업자 피해가 코로나 국면은 물론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 (자영업자) 피해는 고금리·고물가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 때와 다른 양상으로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 예산이 늘어난 점도 지원 대상 확대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6800억원이 편성됐지만 지난달 말 800억원이 추가됐다. 신보에 책정된 운용 배수는 12.5배여서 올 한해 공급 규모는 기존 8조5000억원(6800억원×12.5배)에서 9조5000억원(7600억원×12.5배)으로 1조원 증액됐다.

한편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외에도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앞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월까지 출시하고 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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