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고 연체했어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 빌린다

[금융위 업무보고] 긴급생계비 대출 도입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최대 100만원
만기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등록 2023-01-30 오후 7:33:47

    수정 2023-01-30 오후 7:33: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부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인 취약 차주는 연체 이력이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자료=금융당국)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올해 1000억원 한도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차주는 연체 여부와 소득이 없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직접 빌릴 수 있다.

원래 정책금융상품은 무소득자는 빌릴 수 없는데, 이번 긴급생계비대출은 무소득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우선 50만원을 빌린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에는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 고정금리로 현재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동일하다.(본지 11월8일 [단독]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연 15.9% 검토 참조)

6개월 이상 성실상환(2%p)하거나 금융교육을 이수(0.5%p)하면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환은 만기 1년 이내로 만기일상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00만원 대출 시 월 1만3250원의 이자만 납입하다 만기 때 일시에 원급을 갚는 방식이다. 만기 이전에 상환했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신용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의 재원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500억원) 및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시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 규모를 2800억원까지 2배로 확대 공급한다.

이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중에서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최대 대출한도가 1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5.9%다. 대출을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금리가 인하돼 최종금리는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대출은 거치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서 3년이나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연령 취약차주(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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