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공매도 금지 필요”…전면재개 선그은 금융위

금융위 새해 업무보고, 공매도 재개 선긋기
“완전한 증시 회복 아냐, 당장 재개 부담돼”
‘MSCI 선진지수’ 위한 재개 논의 가능성도
전면 재개하면 동학개미 반발·정치권 불씨
  • 등록 2023-01-30 오후 7:34:47

    수정 2023-01-30 오후 7:46:5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전면 재개하기에는 주식시장이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은 여전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공매도 재개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아직 우리 증시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 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28일 금융위·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로 투자자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 지시로 불법 공매도 퇴출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후 새해 들어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1월2일~27일) 코스피는 2485.90으로 마감해 전월(12월29일, 2236.40) 대비 11.2%(249.50포인트) 올랐다. 달러화 약세 흐름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들은 10일 넘게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렇게 증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자 시장에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가 증시의 관건이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투박한 방법”이라며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공매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위험 형태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 틀에 박히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장·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 및 전문가들과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진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야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에 이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반대하기도 했다.

※공매도=공매도는 본래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보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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