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위, 자사주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 새해 업무보고, 주주 권익보호
구체적 제도개선안은 4분기 확정키로
‘자사주 소각-신주배정 금지’ 여부 논의
주주 친화적 제도 취지, 기업 부담 고민
  • 등록 2023-01-30 오후 7:35:06

    수정 2023-01-30 오후 7:40:4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이 연내에 추진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거나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기는 4분기(10~12월)에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올해 4분기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자기주식취득결정 및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체결 공시는 총 339건(기재정정 및 기타법인 포함)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181건) 대비 87.2% 급증한 수치다.

대부분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가 취득 목적이었지만, 이를두고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됐다. 인적분할과 자사주 취득이 병행될 경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대주주가 추가 비용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태를 비판적으로 봤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취지에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대부분이 소각으로 연결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각에 나선 기업이 2.3%(자본시장연구원 집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각 없이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추가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거나,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주주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인적분할에 비해 감소해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니라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 강화를 꾀하는 건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자사주의 취득은 곧 주식의 소각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이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들은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인 현행 자사주 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큰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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