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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99건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
  •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드론배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배송 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SF영화에서나 나오던 드론 택배가 내 눈앞에서 실현된다니 기대됩니다. 일반 드론은 행사장 같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실제 집 앞으로 배달이 온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성공적인 드론 택배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세계 최초 LTE 네트워크로 드론 식별 관리정부는 지난 4월 ‘K-드론배송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상용화 모델을 실증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식별 시스템과 드론 비행로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드론 배달점은 행안부, 드론배송거점은 지자체, 드론 안전 관리 시스템은 항공대·교통안전공단, 유통물류 연계는 세종사이버대가 맡았습니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습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 배송 거점 2곳을 설치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가파도 드론 택배는 주민이 전용 드론 배달앱으로 드론 택배를 주문하면 제주 본도(상모리)에 택배물이 집결되고 상모리-가파도 간 대형 드론으로 통합 배송(20㎏ 이내)된 뒤 가파도 드론배송센터에서 각 집까지 배송되는 겁니다. 주문자는 배송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요금은 시범운영 후 2024년 제주도청에서 책정할 예정이랍니다.오는 2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개를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고 합니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 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하게 됩니다. 롯데택배와 GS택배 등 택배업체도 참여 협의가 완료됐고 GS 편의점 물품의 드론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만일의 사태 대비…3단계 대비책 구축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네요. 배송 사고 등이 걱정되신다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배송을 하려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로 유럽기준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ERP)을 수립,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운영에서 비상 운영으로의 정연한 이행, 비상 상황에서 권한 지정, 비상 상황에서 책임 배정, 계획에 포함된 조치에 대한 핵심직원의 승인,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조정, 안전한 운영의 지속 또는 실행 후 정상 운영 복구 등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가 없거나 통신이 끊기거나 하면 원래 날았던 곳으로 리턴하는 기능이 있다. 추락 시에 대비해서 낙하산도 장착돼 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비행 전후 확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드론 전용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만일의 태세에 대비하기 위한 3단계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9.18 I 김아름 기자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
  •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촉구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나흘만에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만약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상황은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회의 의결 전까지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전에 이 장관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탄핵은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은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혹은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속하게 했을 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 송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할 수 있고 탄핵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던 후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받아들이면)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즉시 파면됩니다. 인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즉시 복귀합니다. 다만 인용과 불인용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갖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다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급박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부재로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에게로 향합니다. 지난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들 민주당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다시 앉게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 시 민주당이 얻는 실익에 비해 불인용 시 얻게 되는 해악과 비교해 너무나 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등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외면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정을 해야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보다 좀 가볍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고려했던 게 바로 해임 건의였습니다. 헌법 제63조에 있습니다. 탄핵과 달리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이 ‘대신 매를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5 I 김유성 기자
'대전 교사 사망' 분노 산 김밥집, 폐점까지 막전막후
  • '대전 교사 사망' 분노 산 김밥집, 폐점까지 막전막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Q: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에 대해 본사가 영업정지, 가맹계약 해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본사가 임의로 영업중단, 가맹계약 해지 처분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학부모·학생의 ‘교권침해’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소위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결국 문을 닫기에 이르렀는데요.그 중 한 곳은 국내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점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이들로 지난 8일부터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점포 유리창에는 각종 ‘욕설’·‘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8일 회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전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전 관평점 점주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재차 공지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 가맹점 계약 해지 공지.(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일단 가맹계약 해지는 해당 가맹점주의 자진 폐업 의사를 반영해 이뤄진만큼 큰 무리는 없어보였지만 이에 앞선 영업 중단 조치에 대해선 물음표가 뒤따랐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임의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의지가 있는 가맹점의 영업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죠.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 해지에 앞선 영업중단 조치 역시 모두 해당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서 29조 2항에 ‘가맹계약서 38조 2항·3항 각호에 해당하면 영업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중 38조2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기 어려울 때’, 즉 사실상 가맹사업 불능일 때를 해당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8일 오후부터 해당 가맹점포는 몰려든 군중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웠고 다음날인 9일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가맹점주가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전달이 있었다”고 전후관계를 설명했습니다.가맹계약서 조항과 가맹점주의 요청 등을 근거한 일련의 조치인 셈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1조 2항 2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 3항에서는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한편 일각에서는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다른 가맹점주 피해 등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다른 가맹점주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브랜드 전체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질 경우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맹점주는 우리 가족이며 본사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가맹점주가 상황을 잘 해결하기를 지켜봐드리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감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어떤 대회는 3라운드, 어떤 대회는 4라운드…왜 라운드 수가 다른 걸까요?
  • 어떤 대회는 3라운드, 어떤 대회는 4라운드…왜 라운드 수가 다른 걸까요?[궁즉답]
  • 지난달 열린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에서 벙커 샷을 하는 홍정민(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프로골프 경기를 보면 어떤 경기는 3라운드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기는 4라운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같은 시즌의 대회인데 라운드가 다른 걸까요. 프로골프 경기에 라운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한국프로골프에는 두 가지 주요 투어가 있습니다.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입니다. KPGA 코리안투어는 2023시즌 23개 대회를, KLPGA 투어는 32개 대회를 치릅니다. KLPGA 투어를 보다 보면 어떤 대회는 3라운드로 진행되고, 어떤 대회는 4라운드로 치러지는데요. 프로골프투어에 라운드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의 의지가 라운드 수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KLPGA 투어에 4라운드 대회가 등장한 역사는 짧습니다. 2011년이 돼서야 한 시즌에 5개 이상의 72홀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한해에 대회가 10개 안팎으로 열리는 데 그쳤고, 선수 수도, 상금도 지금과는 천차만별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3라운드 대회가 주를 이뤘죠.하지만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이 여러 차례 우승하면서 KLPGA 투어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투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3라운드 대회를 4라운드로 늘리고자 하는 스폰서들의 의지가 커졌습니다. 중계 방송에 더 오래 노출되고 기사도 더 많이 나오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예산(골프장 대여비+총상금+인건비 등)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를 감수하기로 한 거죠. 가장 상금이 많고 권위있는 메이저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이에 올 시즌 32개 대회가 치러지는 KLPGA 투어에서 4라운드 대회는 절반 수준인 무려 17개가 됐습니다.3라운드 대회를 치르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스폰서들도 있습니다. 프로암을 두 번 치르는 거죠.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가 함께 라운드하는 프로암 대회는 VIP 고객을 접대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골프계 한 관계자는 “프로암을 중시하는 대회들은 본 라운드를 금~일요일 3라운드로 진행하고 수, 목요일에 걸쳐 프로암 경기를 한다. 4라운드로 대회를 할 경우 프로암을 이틀 진행할 수 없으니 대회를 3라운드로 줄이는 셈”이라고 귀띔했습니다.KPGA 코리안투어의 경우 전통적으로 4라운드 72홀 경기를 치러왔습니다(매치플레이 제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등 모든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해외 투어들과 동일하게 경기하겠다는 취지입니다.공정하게 선수의 실력을 가릴 수 있는 방식은 72홀 플레이라는 것이 골프계 정설입니다. 예선 한 라운드만으로는 선수 실력을 가릴 수 없으니 적어도 두 번은 예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1, 2라운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라운드 오전에 경기한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오후에 경기를 하고 1라운드에서 오후에 경기한 선수는 2라운드에서는 오전에 경기를 하죠. 모든 선수가 36홀을 비슷한 컨디션에서 치러야 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54홀만 경기하는 리브(LIV) 골프가 출범했을 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54홀 경기는 시니어 투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PGA 투어는 예비일을 두어서라도 72홀을 완주할 정도로 4라운드 모두 경기를 마무리하는 걸 중시합니다.물론 18홀로 경기할 수도, 36홀로 경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 2라운드 경기를 해야 공식 대회로 인정되고 기록도 모두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선수들이 코스의 오전, 오후 컨디션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왜 주요 투어에는 3, 4라운드 경기만 있을까요? 이는 3라운드 경기부터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남녀프로골프투어에서도 2, 3부투어는 주로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다만 세계랭킹 점수는 주어지지 않죠.지난해 LIV 골프 선수들은 세계골프랭킹위원회(OWGR)에 세계랭킹 포인트를 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OWGR은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OWGR 세계랭킹 가이드 라인에는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으려면 36홀 컷 탈락에 최소 54홀(기준은 72홀) 이상 진행하는 대회여야 하고, 출전자 기준은 7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LIV 골프는 컷 탈락 없이 54홀로 순위를 가리며, 출전 선수 수도 48명에 그쳐 세계랭킹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식 투어로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2023.09.14 I 주미희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
  •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목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해당 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최대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집값이 비싸지자 대출한도가 부족했던 젊은 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 2030세대의 영끌매수를 가속화 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35년 만기였던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차주별 DSR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가능액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반짝’으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50년 만기 대출로 2030 주택 매수↑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DSR 규제 40%를 적용해 최대 3억 9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50년이면 한도는 약 4억 3100만원까지 늘어나죠. 시장 안팎에선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젊은층의 매수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주택 매수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7509건 가운데 2030세대의 매수는 6361건으로 36.3%를 차지했어요. 이는 젊은층의 ‘영끌’ 매수가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40.2%), 2021년 상반기(41.4%)·하반기(42.0%)보단 낮은 비중이지만, 2020년 상반기(34.6%)와 2022년 상반기(35.9%)보단 높은 수치였죠. 특히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30.1%)에 비해선 6.2%포인트 급등했는데, 30대 이하 매수자는 1644명에서 6361명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대가 40% 가까이 됐습니다.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며 “최근 대출 완화로 젊은 층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택 수요 줄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 영향 아냐문제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뛰어든 30대의 연체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30대 연체율은 2019년 3·4분기 말 0.17% 이후 3년 만에 다시 0.17%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4·4분기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대출을 끌어 쓴 ‘영끌족’의 상환 여력이 점차 고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 매매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50년 만기 대출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2030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끌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2030 젊은 층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에서 선호됐던 것이지만 대출 여력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수요는 대출 때문에 침체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미국 기준금리 변동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50년 대출이 중단되면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진다. 일부 젊은 층에 한해서 주택매수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4월까지 전월대비 주담대 금액이 감소하다 5~6월 다시 증가한 상황이고 최근 수도권 위주로 주택매매가격이 회복하거나 청약시장의 수요가 유입된 경향이 있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중단되더라도 주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마스크걸’ 김모미, 교도소서도 딸 키울 수 있을까?
  • ‘마스크걸’ 김모미, 교도소서도 딸 키울 수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모미는 딸을 두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살이를 합니다. 만약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자녀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아이가 신생아라 양육이 필수인 경우엔 함께 교도소에서 양육할 수 있나요?[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성이 임신한 상황에서 혹은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로 보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어린아이 양육을 이유로 국내 송환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생아는 교도소에서 키울 수 없을까요? 그리고 수감된 상황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드라마 ‘마스크걸’ 스틸샷. (사진=넷플릭스 제공)◇18개월까지 양육 가능…지나면 이별해야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면 재소자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교도소로 데려가 교도관들 몰래 키우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설정이 현실에도 가능할까요? 영화의 설정이 몇가지 바뀌면 가능합니다. 재소자가 여성이어야 하고 딸이 1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형 집행법) 53조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는 아기의 월령이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하모니’에서도 여자 주인공 정혜(배우 김윤진)가 아이를 18개월까지 키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수용자 임산부는 14명이며 양육유아는 12명에 달합니다.실제로 우리나라 유일한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러 여성 수감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아이들을 위한 분유·기저귀는 물론이고 유모차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하는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노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이렇게 양육된 아이가 18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할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는 친인척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영화 하모니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정혜는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게 됩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엄마와 아기는 생이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청주여자교도소 전경.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갈무리)◇미성년 자녀 둔 교정시설 수용자 절반 “연락 안 해”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는 늘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2021년 4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7848명이었습니다. 이 중 4044명(51.5%)은 교정시설 입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수용자의 배우자가 6416명(81.8%)으로 가장 많았으나 수용자 54명(0.6%)의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결과 수용자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비율은 11.9%로 평균(2.3%)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팀을 꾸려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높인 자녀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단체 등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이 수용자 미성년자 자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3년째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시 보호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정시설 수감 전에 지원 대상을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헌법은 연좌제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모의 죄가 자녀의 불행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09.11 I 김형환 기자
위워크 파산 위기…국내 공유오피스는 괜찮은가요?
  • 위워크 파산 위기…국내 공유오피스는 괜찮은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Q. 최근 공유오피스 회사 ‘위워크’가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이 위기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공유오피스 업계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미국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AFP)A. 위워크 파산 위기에도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은 건재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공유오피스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게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락다운’(봉쇄조치)을 실시했습니다.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도입했죠. 이로 인해 도심 사무실 수요가 감소했고 공유오피스도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의 위기가 짙어졌습니다.반면 한국에서는 재택근무가 늘긴 했지만 ‘오피스 락다운’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실 내 밀집을 막기 위해 근무 인원을 분산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공유오피스는 그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실제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스파크플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비교해 운영 면적과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운영 면적은 2019년 말과 비교해 2.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75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업체인 ‘패스트파이브’도 지점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공실률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공유오피스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 사무실이 많고 반드시 시내 중심부 빌딩에 입주해야 한다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국내 공유오피스는 주로 서울 도심에 출점하고 있어 기업의 입점 수요가 많다”며 “서울의 경우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많아 공실률이 ‘제로’(0)에 가깝고 강남이나 성수 등 중심 상권에는 기업이 대기했다가 들어올 정도”라고 부연했습니다. ◇위워크 파산 위기인데 위워크코리아 성장세위워크 사례에서도 국내외 공유오피스 시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워크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현재 전 세계 38개국, 150개 도시에 765개 지점을 두고 있는데요. 위워크 본사는 파산 위기에 내몰릴 만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지만 한국 법인인 위워크코리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위워크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6억3200만달러(약 6조원)의 역대급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3억달러의 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7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채권자들이 위워크의 파산보호 신청을 포함한 대책 논의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위워크코리아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매출 765억원에서 2020년 924억원, 2021년 997억원, 지난해 122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2019년 40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2020년 228억원, 2021년 370억원, 지난해 39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위워크가 파산하게 되면 위워크코리아도 충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워크는 2016년 국내에 진출해 서울 17개, 부산 2개 등 총 19개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신규 지점은 2020년 4월 이후 멈춘 상황입니다.◇패스트파이브·스파크플러스, 매출·점포수↑토종 공유오피스 업체들은 신규 출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포 수 기준 업계 1위인 패스트파이브는 운영 점포 수가 2021년 말 40곳에서 현재 43곳으로 늘었습니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9곳, 올해 2곳을 신규 출점하면서 현재 총 36곳을 운영 중입니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억7915억원을 기록하면서 설립 6년 만에 첫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632억6061만원으로 전년 대비 45.1% 증가했습니다. 패스트파이브도 지난해 매출이 11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9% 늘었습니다. 영업손실은 39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순손실이 598억원에서 255억원까지 줄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가 늘면서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한 만큼 향후 전망도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하거나 회사 밖 업무 공간인 ‘거점 오피스’를 마련한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스파크플러스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무실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면서 대기업 고객사가 많아졌다”며 “2019년 10% 남짓이던 대기업 고객 비중이 현재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05 I 김경은 기자
사형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요?
  • 사형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게티이미지)Q. 최근 사형제 집행이 큰 이슈입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형수들이 지금 몇 명이 있으며, 교정시설 내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일과 시간에는 교도소 내 공장 등에서 똑같이 일을 하나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A.우리나라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확정자(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인 상태는 수감되어 벌을 받는단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6월 정부는 30년으로 규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면서 출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019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펴낸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독서, 필사, 편지쓰기, 작업 등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단 스스로 일정한 할 일을 정해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괴로운 생각을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특히 사형수들은 종교 생활에 전념합니다. 종교를 통해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감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을 매개로 만나는 교화위원들은 사형수가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부인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형수들은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늦은 오후에는 주로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 자기만의 취미를 갖기를 원하지만, 유기수·무기수와 다르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인문학 강좌나 예술 강좌 등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사형수들은 다른 미결수들과 똑같이 노역장에서 일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외부 작업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출역’도 불가능했으나 2008년부터 출역이 가능해졌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인 활동이 됐습니다. 주로 쇼핑백 접기 등 단순노동을 맡게 되며 월 10만~20만원의 영치금을 벌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눈에 띄는 빨간색 명찰을 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이 경계하고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미결수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퇴소하거나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해서 애초 사형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 처우의 불확실성, 반복되는 수용 생활에 대해 답답함과 무기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 불안정을 겪으며,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또한 일부 사형수는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는 우울증, 가벼운 발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범행에 대한 비난이 가족 등 주변인들한테도 향하는 것에 적잖은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2023.08.31 I 이배운 기자
잇단 흉기난동…경찰은 언제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나요
  • 잇단 흉기난동…경찰은 언제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미지=게티이미지 프로)Q. 한 30대 남성이 은평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해 48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흉악범임에도 바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을 쏘아서 제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흉기소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테이저건을 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후반의 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 26일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역경찰, 강력팀, 경찰특공대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하며 정씨와 2시간 반 가까이 대치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왜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에 나섰을까요.경찰은 법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에서는 경찰관은 물리력을 포함한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한 대응과 흉기를 든 채 인질을 붙잡는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구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경찰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을 강제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하지만 모든 범인을 잡을 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2019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자료=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경찰의 물리력 수준의 정도는 대상자의 위해 정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대상자의 위해 정도를 5가지 단계 즉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경찰에게 어떤 정도로 위해를 가할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순응 정도일 경우 수갑, 신체적 물리력(가벼운 접촉), 언어적 통제, 현장 임장 등을 실시합니다. 소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대상자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신체적 물리력(잡기·밀기·끌기·쥐기·누르기·비틀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분사기와 신체적 물리력(넘어뜨리기·꺾기·조르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공격인 경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경찰봉(가격), 방패(세게 밀기), 신체적 물리력(가격)을, 치명적 공격일 경우 권총과 신체적 물리력, 경찰봉 및 방패(모든 신체 부위 가격 가능,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8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대상자 주변에 가연성 액체(휘발유·신나 등)나 가스누출, 유증기가 있어 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계단·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차량·기계류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 △하천·욕조 등의 부근에 있거나 폭우 등으로 주변이 물에 젖은 상황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된 경우(다만,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 △대상자가 갖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테이저건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인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해 질식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씨에게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정씨가 흉기로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자해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게 아니란 점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대상자의 위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소주와 통닭을 정씨에게 주며 대화와 설득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이데일리DB)
2023.08.28 I 황병서 기자
칼부림에 성폭행·살인까지…'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
  • 칼부림에 성폭행·살인까지…'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흉악범죄와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묻지마 범죄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이며,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이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길거리, 산책길 등 시민들의 일상 장소에서 무고한 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 일어나자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되는 묻지마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범죄들과 달리, 무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없습니다. 대비가 어렵고 또 피해도 크다 보니, 피해 보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손해보험사의 묻지마 범죄 관련 문의가 늘면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묻지마 흉악범죄’, 실손·상해·정책성보험으로 피해 보상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은 ‘어떤 상품’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크게 3가지로, 실손보험·상해보험·정책성보험(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은 통계를 내기 어려워 별도의 상품은 없지만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먼저 가장 많은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살펴보면,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단금, 수술보험금 등은 당연히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흉기난동범이 보험 수익자이거나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수익자로 보험계약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상해보험으로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뿐 아니라 ‘사망’과 ‘장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사망 및 장해 보상은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 형태로 제공받게 됩니다. 상해보험 역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시민안전보험 내에서도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엔 따로 상해의료비 담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시민안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서울 내 25개의 구가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따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구청 등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폭행에 강간·강도 보상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3개 상품 이외 보상 가능한 담보엔 ‘범죄 특화 담보’도 있습니다. 통상 손해보험사들의 가정종합보험·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이 담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보 이름은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또는 ‘폭력피해보장 특약’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은 다릅니다.예컨대 삼성화재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보험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가 발생하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가정종합보험·재물보험 등에 있는 강력범죄피해보장 담보에 가입하면 신체 피해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수·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보장 내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범죄엔 상해·폭행뿐 아니라 강간·강도도 포함됩니다.KB손해보험은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뿐 아니라 별도의 위로금을 주고,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에 범죄피해보장 특약을 탑재해 가입 시 3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이외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에서도 묻지마 범죄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통원 진료 시 본임부담금 50%를 제외한 비용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진찰·수술·입원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20%로 줄어듭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25 I 유은실 기자
AI용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 대체자는 없나요?
  • AI용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 대체자는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엔디비아 주가가 최근 급등한 배경으로 인공지능(AI)용 반도체의 독점적 생산지위가 꼽힙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경쟁사들이 진입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진=AFP)A.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말합니다. 엄밀하게는 GPU 설계 능력을 뜻하죠. 엔비디아는 세계 GPU 시장의 80~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이에 최근 IT업계에선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GPU는 애초에 게임과 디스플레이 쪽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앙처리장치(CPU)에 관심을 갖던 1990년대에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집중해 비디오게임이나 컴퓨터게임회사들이 주목할 만한 GPU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GPU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작업을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하는 ‘병렬 컴퓨팅’에 능합니다. 게임 화면을 구성하는 수백만개의 픽셀 연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것이죠.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연산에서도 GPU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엔비디아가 GPU 자체만으로 AI용 반도체 시장을 휩쓴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GPU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 생태계를 만들고자 엔비디아 GPU용 병렬 프로그래밍 개발도구 ‘쿠다’를 내놨습니다. 엔비디아는 쿠다를 그래픽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는데요, 엔비디아 칩에서만 작동하게 설계한 이 쿠다가 자리를 잡으면서 엔비디아 GPU가 시장의 대세가 된 것이죠. 오늘날 널리 쓰이는 AI 개발 프레임워크와 도구 등은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AI의 핵심인 GPU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엔비디아가 장악한 셈입니다.AMD 반도체. (사진=AFP)엔비디아의 독주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유력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인 AMD도 GPU를 만들고 있고 쿠다를 대체할 오픈소스 개발자 지원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모듈러는 쿠다의 대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다만 도전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쿠다 생태계를 밀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사의 GPU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업들에 DGX 클라우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활용해 서버를 구축한 뒤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합한 제품입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무기인 것이죠.업계 관계자는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중심의 판도를 흔들어볼 만한 업체는 업력이 50년이 넘은 AMD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이미 쿠다 생태계가 탄탄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24 I 김응열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동난 소금…앞으로는 어떻게?
  • 후쿠시마 오염수에 동난 소금…앞으로는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2일 오전 전남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에 소금물이 고여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Q.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키로 결정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 소금이 귀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정말 앞으론 오염수 영향을 받지 않은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키로 결정하며서 국민들의 먹거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산물 뿐만 아니라 바닷물 수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소금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소금 사재기`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닷물이 오염되기 전에 깨끗한 물로 만든 소금을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시중 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소금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가격도 수 배로 널뛰기도 했습니다.소금은 우리나라 음식의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양념인 만큼 방류 이후에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가격은 안정화될지 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국내에서 소금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을 말려 만듭니다. 염전에서 햇빛에 말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과 공장에서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정제염으로 구분되고, 이들을 가공해 만든 맛소금, 꽃소금 등도 판매되고 있습니다.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식염(소금)시장에서는 천일염이 3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천일염은 바닷물을 말리는 것 외에 달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오염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을 따로 구분해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국제원자력발전기구(IAEA)가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는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오염수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식염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천일염의 원산지는 대부분 서해에 위치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나라 해역까지 들어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바닷물과 희석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겸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IAEA의 관리감독 하에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염수 정화를 해나간다면 일본정부 주장처럼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최근까지 주요 천일염 염전 150개 중 93개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150개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했으며 나머지 염전 687개소도 민간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해 이달 말부터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837개소 전체 염전에 대해 연말까지 3회 이상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개별 기업에서도 세슘, 요오드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 식염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상(001680)의 경우 다목적 방사선 간이 측정 장비인 `고감도 감마 푸드 모니터`를 사용해 천일염을 비롯해 미역, 다시마, 김, 액젓 등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대상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외부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핵종검사를 실시해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다”며 “기존 세슘, 요오드 외에 다른 방사능 핵종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면 그에 맞춰 외부 공인검사기관을 활용해 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안한 소비자들이라면 암염이나 유럽 등지에서 수입한 소금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산이나 호수에 위치한 암염광맥에서 파내는 암염의 경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천일염도 국내 생산비중은 52~5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식염 업계나 식자재 업계에서는 천일염과 정제염 등의 수입 비중을 점차 늘리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도 수입 천일염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오염수를 불안해할 소비자 정서를 고려하면 수입산 소금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23 I 이후섭 기자
'숟가락 교체비' 받겠다는 식당, 법적 문제 없나요?
  • '숟가락 교체비' 받겠다는 식당, 법적 문제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Q. 최근 서울의 한 음식점이 숟가락을 교체하려면 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집기류 교체 비용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A. 숟가락을 교체하려면 500원을 더 내라는 식당의 방침은 우리 사회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났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하지만 500원 추가 비용을 메뉴판에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점주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우리 법은 형벌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최후수단성 원칙’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추가 비용 고지는 이들 원칙과 영업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점주와 일종의 계약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식당 테이블에 착석해 메뉴를 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숟가락 추가 비용 계약’에 암묵적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을 내놓으라는 점주와 절대로 못 내놓겠다는 손님이 끝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법조계 전문가는 식당에 처음 방문하는 손님 누구나 문제의 계약을 알 수 있도록 ‘명시’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숟가락 추가 비용은 분명히 상관행을 벗어나기 때문에 손님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며 “문제의 내용을 메뉴판 한구석에 깨알같이 적어놓는 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반대로 메뉴판 1번째 장에 아주 크게, 혹은 식당 입구에 ‘우리 식당은 숟가락 떨어트리면 500원 더 받습니다’고 못 보고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표시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손님이 숟가락 추가 비용 지불 사실을 ‘알고도’ 식당을 이용했다면, 점주와의 추가 비용 계약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고 법은 점주의 손을 들어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문제의 계약은 우리나라 모든 식당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식당에서만 적용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계약이 다소 못마땅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이런 사소한 계약까지 일일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사업자가 내놓은 계약이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소비자(손님)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응책은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23 I 이배운 기자
코로나 또 유행…백신 또 맞아야 하나요?
  • 코로나 또 유행…백신 또 맞아야 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확진자가 15주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다시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4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기준 1만457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주 월요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만722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8월 3주차의 주간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000여명으로 전주 4만9000여명에서 16.4%가량 감소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1인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상일 때 확산세로 풀이됩니다.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이후 이동량이 많은 첫 휴가철과 여름방학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시금 감염병 재유행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사진=이데일리DB최근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유행 중인 XBB계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미국에선 이미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내에서도 8월 2주 기준 EG.5(XBB.1.9.2.5) 검출률이 20.3%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EG.5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8일 감시 대상에 새로 추가한 BA.2.86도 위험 요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피롤라(Pirola)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쓰는 무기로, 변형이 클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덴마크, 미국에서 보고됐으나 해외여행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전세계 확산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19는 여전히 중증위험도가 높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사망률을 높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이 가장 먼저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10월부터 백신접종을 통해 추가 면역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권근용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장은 “이젠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이라는 개념 없이 매년 정기 접종을 해야 한다”며 “오는 10월부터 XBB 기반 백신이 12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감염 이력이나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 과장은 “자연 감염면역과 백신면역이 더해져 면역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방어 수준도 높고 기간도 길다”고 덧붙였습니다.만약 새 백신이 아닌 2가 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이 지난 4월 7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접종 기관이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접종자 본인임을 인증한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 및 방역 정책 조정방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불확실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방역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 결과는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21 I 이지현 기자
두달 지난 생크림 케이크가 멀쩡?…한겨울 `추위`엔 가능
  • 두달 지난 생크림 케이크가 멀쩡?…한겨울 `추위`엔 가능[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콘크리트유토피아 제작사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Q. 최근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 생존자들이 생크림 케이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난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세상, 혹독한 한겨울 추위 속에서 두 달이 지난 생크림 케이크가 모양 변형 없이 그대로 발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크림의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온이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영화처럼 변형이나 변색 없이 몇 달씩 버티는 게 가능한지, 변형·변색이 없다면 먹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빠지지 않고 꼭 챙기는 케이크, 보통 다양한 음식과 함께 즐기기에 포장을 뜯고 나서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다 남은 케이크를 버리자니 아깝고, 가정에서 며칠씩 냉장 보관하면서 먹기도 합니다.베이커리나 케이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는 제조 후 냉장 보관하면 일반적으로 2~3일 정도까지는 섭취가 가능합니다.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크림으로 도포한 케이크의 경우 유지방 함량, 크림 제조일, 케이크 시트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모두 다르다”면서도 “유지방 함량, 크림 제조일 등에 따라 유통기한이 정확히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케이크 안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와의 상관관계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결국 케이크 속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보관 온도와 습도로 냉장 보관 시 제품 변질 없이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은 2~3일이라는 것입니다.SPC그룹 관계자는 “베이커리나 가정에서 보관하는 냉장 보관온도는 3~7℃, 평균 5℃ 정도가 최적 온도로 볼 수 있다”며 “습도에 관해서는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의 냉장고 습도면 적당하다. 다만 습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번식이 빨라져 변형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케이크 제품들. (사진=각 사)그렇다면 영화에서처럼 두 달이 지나고도 멀쩡한 케이크는 가능한 것일까요?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멸균이나 냉동을 한 상태에서 진공 포장 시에는 최대 90~120일 정도까지 케이크를 보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냉동은 가정 기준으로 하면 영하 10~20℃ 정도에서 변형·변색이 일어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무덥고 습한 여름이라면 케이크가 반나절 만에도 상할 수 있지만 영화처럼 혹독한 한겨울이 배경이라면 거의 냉동상태나 마찬가지라 충분히 보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섭취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SPC그룹 관계자는 “딱딱하게 언 케이크를 바로 먹을 수는 없겠지만 냉동상태로 유지돼 제품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차가운 케이크를 먹었다고 해서 인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08.21 I 이후섭 기자
이다영, 김연경과 나눈 카톡 공개…법적 문제 없을까?
  • 이다영, 김연경과 나눈 카톡 공개…법적 문제 없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여자 배구계가 시끄럽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퇴출당한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며 불화설을 폭로했는데요. 과거 김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는데 사적으로 나눈 메시지를 무단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한국 V리그에서 퇴출된 이후 프랑스 볼레로 르 카네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배구선수 이다영이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구여제 흥국생명 김연경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김연경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연경이 자신(이다영)을 술집 여자 취급했다’, ‘연습할 때 공 한 번도 때린 적 없고 말 걸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욕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김연경 소속사 라이언앳은 지난 16일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악의적으로 작성돼 배포된 보도자료 및 유튜버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이다영에 대한 법적 대응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논란에 법적대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다영의 계속되는 SNS를 통한 폭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법조계는 김연경이 이다영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공공연하게(공연성) ③타인의 명예를 훼손(특정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이다영의 폭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SNS를 통해 게시물을 올린 점, 카카오톡의 상대방이 ‘킴’으로 명시돼 있고 대중들이 쉽게 ‘김연경’이라고 알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입니다. 이다영의 폭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다영의 폭로가 김연경의 명예를 훼손할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우선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봉사회 임원이던 A씨는 2021년 6월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회장 B씨는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했다”,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기도 했으며 ‘저녁을 같이 먹자’, ‘영화 보러 가자’,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B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익과 부합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다음 판례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 C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D씨에게 ‘치어리더 E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D씨는 이를 캡처에 자신의 SNS에 올렸고 E씨는 이를 이유로 C씨와 D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D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법무법인 하신)는 “이다영이 첫 번째 공개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연경의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 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공개했던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이다영이 공개했던 메시지 내용이 거짓이면 크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진실이어도 공인으로서의 수인 한도(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수준의 비방이라고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08.21 I 김형환 기자
“다른나라 공영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재원은 어떤가요?”
  • “다른나라 공영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재원은 어떤가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사실상 정부에서 모든 돈을 내주는 KBS처럼 다른 나라들 역시 공영방송은 정부 소관 하에 있나요? 주요 선진국들은 공영방송이 있는지, 운영과 재원이 궁금합니다. A: 먼저, 정부가 KBS의 모든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KBS는 정부 소속의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KBS의 전체 예산 중 약 46%에 해당하는 6,705억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 수입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광고 수입(17.5%)과 기타 수입(36.5%·법인세 환급액, 국고보조금, 전파료 수입, 시청자 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안이 결정되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은 KBS와 EBS, 그리고 지배구조는 공영이지만 재원구조는 상업방송과 유사한 MBC와 같은 방송을 의미합니다. MBC는 최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여겨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궁금해집니다. KBS와 EBS,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공영방송’은 멀까요? 선진국 공영방송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까요?정부와 기업서 독립성 추구가 목표인 ‘공영방송’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BS와 EBS처럼 ‘공사’ 형태이거나, MBC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대주주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PBS는 공영방송공사(CPB)가 대주주이고, 영국의 BBC(영국방송공사)도 ‘공사’ 형태입니다. 일본의NHK는 ‘일본방송협회’가 운영하죠. 전세계 공영방송들은 재원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신료, 광고 수입, 세금 등이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수신료에 의존합니다. 이탈리아 RAI, 독일 ARD와 ZDF, 프랑스 텔레비지옹, 오스트리아 ORF, 폴란드 TVP 등은 수신료와 광고방송을 모두 활용하며, 한편으로는 광고 수입으로만 운영되는 방송도 있습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는 수신료 대신 개인세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수신료를 폐지하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연 50~163유로(연 7만원~연 23만원 정도)를 소득기반 개인세금으로 받는 핀란드나 아이슬란드(2009년 수신료 폐지, 소득기반 개인세금 연127.5유로), 노르웨이(2020년수신료 폐지, 소득기반 개인세금 연 308.6유로), 스웨덴(2019년, 소득기반 개인세금 연 123.57유로)등이 그렇습니다. 세대 간 차이와 이념 대립으로 흔들공영방송의 위기는 세대 간 차이나 이념 대립 등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미디어 서비스에 익숙한 세대와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낭만을 간직한 나이 든 세대의 차이도 있고, 공정성을 둘러싼 이념 대립이 크기 때문으로 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시각 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사들과 사장이 바뀌는 등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원 구조도 수신료나 세금이 아니라, 기업 광고나 유료방송사들(IPTV·케이블TV·위성방송사)에게 받는 방송프로그램 재송신료(CPS)에 의존하고 있죠. 사교육비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EBS조차 전체 예산의 70%가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됩니다.디지털복지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디지털 미디어시대에는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밖에 없어 믿을 수 있는 공공미디어의 필요성이 커진다”면서 “디지털 복지국가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접근돼야 하는 만큼, 공정성 강화와 함께 공적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3.08.17 I 김현아 기자
뉴진스 '인기가요' 무대, 과도한 간접광고 아닌가요?
  • 뉴진스 '인기가요' 무대, 과도한 간접광고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국내 K팝 걸그룹 뉴진스가 한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민원이 접수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상파 간접광고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A. 논란이 된 장면은 뉴진스가 지난달 30일 방송한 SBS 음악 쇼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해 2번째 미니앨범 ‘겟 업’(Get Up)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한 곡인 ‘ETA’ 무대를 선보일 때 나왔습니다. 멤버 하니가 스마트폰 셀카 모드로 무대 위 다른 멤버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장면인데요. 화면이 스마트폰 셀카 앵글로 대체된 구성이 특징이었습니다. 셀카 앵글은 하니가 또 다른 멤버 민지에게 스마트폰을 건넨 뒤 모든 멤버가 셀카를 찍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 되는데요. 멤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장면의 분량은 20초쯤 됩니다.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크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준수하면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광고가 가능합니다.(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뉴진스가 출연한 ‘인기가요’ 또한 간접광고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기가요’는 출연 가수들의 노래를 소개할 때마다 자막에 음악 플랫폼 멜론의 로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무대에서 사용한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의 경우 ‘인기가요’와 직접적으로 간접광고 계약을 맺은 곳은 아닙니다. 애플은 ‘인기가요’가 아닌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을 맺은 곳인데요. 뉴진스는 아이폰14프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고, ‘ETA’ 뮤직비디오를 해당 모델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인기가요’가 진행한 간접광고가 아니라 출연자인 뉴진스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꽤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슈입니다. 단순히 퍼포먼스의 일환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뉴진스의 ‘인기가요’ 퍼포먼스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되어 내부적으로 민원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방송 소위에 상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심위 관계자는 “광고와 연관된 퍼포먼스였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뉴진스(사진=어도어)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기가요’ 측 입장도 확인해봤는데요. ‘인기가요’ 측은 “아직 방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간접광고는 멜론만 진행하고 있고, 이전에 헤어브러쉬 상품을 간접광고한 적은 있으나 애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답니다. 논란의 된 무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뉴진스는 아이폰을 뒷면에 박힌 애플 로고를 가린 채 사용하긴 했습니다. ‘스마트폰 퍼포먼스’를 펼친 것은 지난달 30일 ‘인기가요’ 출연 때 단 한 번뿐이고요. 다만, 자신들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이라는 걸 알린 제품을 지상파 음악 쇼 프로그램에서 소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속사 어도어가 밝힌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방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 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방송 소위에서 연초에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서 “안건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인기가요’ 건이 방송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8.10 I 김현식 기자
주호민 부부의 ‘동의 없는 녹음’,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주호민 부부의 ‘동의 없는 녹음’,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탄원서를 내고 ‘무단 녹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부부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상대방인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불법이라는 건데요. 무단 녹음은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는지, 주호민 부부의 경우 실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무단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정천석 변호사(변시5회)는 “무단으로 상대방(타인)의 음성을 녹음한 경우(불법 녹음 내지 불법 도청), 녹음을 한 사람이 상대방(타인)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이상,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 이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를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물론 녹음한 사람이 직접 상대방과 대화에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장치를 통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호민 씨의 사례의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있으나, 주호민 씨 사례와 같이 제3자의 무단 녹음을 정당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정당행위를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공익성 또는 불가피성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제3자의 무단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다만 언론보도 등의 사례처럼 형법상 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이를테면 언론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불법 녹음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도목적이 정당하고, 결과물의 취득방법이 상당하고, 보도방법도 상당하고(최소침해성), 보도 이익이 통신비밀유지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3자의 무단 녹음이 형사처벌되더라도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일부 증거로 참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상간녀 소송에서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숨겨놓았다가 벌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다만 그 녹음 파일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유효하게 제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해당 녹음을 예외적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03 I 박정수 기자
5성급 호텔서 샤워 중 들어온 직원…주거침입 처벌되나요?
  • 5성급 호텔서 샤워 중 들어온 직원…주거침입 처벌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서울 5성급 호텔에 묵고 있던 여성이 목욕하던 중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호텔 남자직원을 마주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직원을 주거침입죄로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소유 혹은 임차한 주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잠시 묵어가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발생한 침입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나 쟁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집은 아니지만 묵고 있던 호텔 방 안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직원과 마주한 20대 여성, 결론부터 말하면 ‘주거 침입’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은 해당 공간에서 피해자가 평온함을 침해당했다고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출입이 이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행동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침입자가 들어간 방법이나, 신체 중 일부만 들어갔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여겨지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공간 역시 자신의 집뿐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사무실 등)은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한 만큼 투숙 중이던 피해자 여성이 남성 직원의 침입으로 불안감을 느꼈고, 평온을 침해당했다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20대 여성은 지난달 29~30일 숙박 이후 호텔 측의 제대로 된 대처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주거침입을 결정짓는 것은 몸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여부 등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며 “이 남성 직원이 실제로 객실 내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와는 관계 없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주거의 평온’이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됐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이 남성 직원의 행동은 충분히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만, 손님의 명시적이면서 추상적인 의사에 반해 침입이 이뤄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구승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전이 손님이 물품(커피 캡슐 등)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벨을 눌렀음에도 응답이 없어 손님이 없는 줄 알았다고 피의자(남성 직원)가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추상적 의사에 반해 출입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고의성’이 있는 침입은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여성 손님이 있던 객실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호텔 직원에게 징역 4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직원이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남성 직원에게 고의가 없던 것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03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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