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툴젠(199800)을 창업한 김진수 씨가 올해 설립된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3개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 보기에 해당 바이오벤처들은 2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 툴젠과 지적재산권(IP) 문제가 생길 여지를 원천 차단한 모양새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4세대 유전자가위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새로 벌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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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진은 박갑주 대표가 설립한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로 한 신약개발사다. 김 박사는 레드진의 최고기술자문역으로 참여하며, 과학자문위원회(SAB) 의장으로서 레드진의 연구개발(R&D)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박사의 아내인 김화정 씨도 레드진의 감사로 포함돼 있다. 박 대표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사업개발 이사, 엔지켐생명과학 사업개발 담당 전무 등을 거쳤다.
레드진은 서울시 관악구 R&D센터에 있는데, 같은 건물 바로 옆 사무실에 그린진도 들어섰다. 그린진 창업자는 김화정 씨이며, 김 박사는 올해 8월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올해 5월 6일 설립된 그린진의 사업 목적에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종자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화정 씨는 같은날 유전자교정 솔루션 업체 엣진도 창업했다. 엣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갑주 레드진 대표가 감사로 들어와 있다. 지난 9월 박정은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같은 날 나란히 세워진 엣진과 그린진은 등기상으로는 김화정 씨가 설립했지만 업계에서는 김 박사가 창업한 것으로 본다. 레드진 홈페이지에서도 김 박사가 툴젠의 창립자이자 엣진·그린진의 창립자라고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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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바이오벤처는 2세대에 속하는 탈렌(TAL Effector Nuclease, TALEN)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툴젠 것과는 겹치지 않는다. 툴젠은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박사는 2012년 크리스퍼 카스나인(CRISPR-Cas9) 유전자가위 개발에 성공하면서 툴젠의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김 박사의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설립에 이해 상충의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 IP에 정통한 전문가는 “탈렌은 많이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독점권이 없을 것”이라며 “IP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다. 툴젠 측도 “해당 업체들과 툴젠의 기술과 사업은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을 넘어 4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4세대 유전자가위 기업인 ‘프라임 메디슨(Prime Medicine)’이 나스닥에 성공리에 상장했다.
그럼에도 김 박사가 탈렌을 기반으로 한 사업체를 3곳이나 꾸린 데에는 툴젠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박사가 툴젠에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기간은 길지 않다. 그는 주로 R&D 자문을 통한 방식으로 회사 일에 관여해 왔다.
1999년 툴젠을 설립한 김 박사는 2005년 1월 서울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총장한테 승인을 받아 기술 고문 역할을 맡는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해왔다. 김 박사는 2014년 기초과학연구원(IBS)으로 들어간 이후 2017년 툴젠의 비상임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해관계가 있는 곳의 겸직을 금지하는 IBS 내부 규정 때문이다. 김 박사는 올해 4월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직도 그만뒀다.
무엇보다 김 박사를 상대로 진행되어 온 유전자가위 특허 유용 관련한 재판도 툴젠 복귀에 부담으로 작용, 그가 외부에 눈을 돌린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김 박사가 IBS 연구단장으로 일하면서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연구비 카드를 용도 위반, 사용해 총 1억463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 박사의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설립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툴젠이 레드진 설립 5개월 만에 발빠르게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투자했던 업체의 창립자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회사들을 차린다면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툴젠의 최대주주는 제넥신이며, 툴젠은 한독(002390)→제넥신(15.04%)→네오이뮨텍(950220)(21.18%)·툴젠(14.24%)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