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중국 건강웰빙식품 판매기업 일용당의 기업행사 (사진=인천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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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올 연말부터 민간 기업이 여는 기업행사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면 국제회의로 간주한다.
한국마이스협회는 기업회의를 국제회의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제400회 제2차)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행사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를 인정받으면 행사유치, 개최비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 주도의 ‘외발’ 성장을 해온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이 균형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오래전 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이 정한 국제회의 종류를 산업 변화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마이스 개념이 등장하기 전인 1996년 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은 상당수 외국인이 참가하는 세미나와 토론회, 전시회만 국제회의에 포함하고 있었다.
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10건 중 4건이 기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률상 범주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에서 행사를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디자인=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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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국내외 기업이 여는 기업회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행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다. 특히 그동안 해외에서 열리던 기업행사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열 협회 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고양마이스뷰로 단장)은 “성장 정체기에 놓인 K-마이스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업회의 시장이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회의시설의 범주도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회의와 전시, 부대 시설만 포함하는 국제회의시설의 범위에 지원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롭게 국제회의 지원시설로 추가되는 시설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스튜디오와 라운지, 화상 상담장 등이다. 국제회의시설 구분이 지원시설로 확대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형 유니크베뉴(회의명소)도 국제회의시설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영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사무관은 “관련 협회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 안에 개정 법안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