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다"…출소 후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그해 오늘]

금전 목적으로 친부 살해 후 도주
인천서 추가 범행…80대 노부부 살해
부추긴 공범 덜미…공범 징역 30년→40년
  • 등록 2025-01-07 오전 12:00:10

    수정 2025-01-07 오전 12: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9년 1월 7일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친부를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범행 당일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A씨 모습.(사진=연합뉴스)
사건은 2018년 12월 28일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충남 서천에 혼자 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아버지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은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남성을 발견했고,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에 피해자를 방문한 아들 A씨를 부산역 인근 모텔에서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를 담은 가방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도장,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이 출처를 묻자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등 혐의로 복역하다 같은 해 7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아버지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서울과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도피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자 인천시 주안동 모 빌라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했다.

2019.1.11 오후 아버지를 살해한 충남 서천군 한 단독 주택으로 현장 검증 가는 A씨.(사진=연합뉴스)
그런데 A씨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수사진을 급파한 경찰은 1월 9일 오후 서울 지역에서 공범 B씨(당시 34·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불법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7월 출소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2개월가량 근무하며 돈을 벌었다.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불만, 가족 문제, 고민 등을 털어놓으며 B씨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했고, 이후에는 돈을 목적으로 B씨와 아버지 살해를 도모했다.

공범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고 살해 현장에도 함께했다.

범행 이후에는 A씨의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나눠갖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는 시신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리고 고문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을 보여주며 A씨를 부추겼다”고 강조하며 A씨에게 사형을, A씨를 도운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하거나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살인)을 부추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모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가족 등에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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