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차” “초대남” 여자친구 성폭행할 男 찾는 20대 [그해 오늘]

공범 모집해 전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선고
  • 등록 2024-10-08 오전 12:00:00

    수정 2024-10-08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2년 10월 8일 불법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하자며 범행을 모의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와 조모 씨(28)에 대해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년가량 사귄 전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그는 유흥업소 관련 정보와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불법 승차하실 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경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와 본드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공범인 조씨를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억지로 본드를 흡입케 하고 개목줄을 목에 걸게 하는 등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러한 일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3년 4월 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모집한 뒤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이른다.

게다가 A씨는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