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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치되기 시작됐다. 장씨는 아이를 장기간 집에 혼자 두거나, 가족 외식을 하러 갈 때 지하주차장에 방치하는 등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가 같은 해 5월 총 3차례 있었지만, 당시 경찰과 아동 보호 기관 등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장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축 늘어진 16개월짜리 딸 정인이와 함께 이대 목동병원을 찾았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호소와 달리 이들은 119가 아닌 일반 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이동했다.
아이의 상태는 육안으로도 처참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6시 40분 정은이 사망 판정을 내린 의료진은 온몸에 든 멍, 다발성 골절 등 뚜렷한 학대 의심정황에 따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정인이의 진료를 맡았던 남궁인 교수는 후에 당시 상황에 대해 MBC에 “(병원에 온) 아이가 (심정지 상태여서) 간신히 심장을 돌려놨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엑스레이 한 장에서도 다수의 골절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찍었더니 장기가 찢어져 복강 안에 피가 차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놓고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전형적인 아동학대”라고 했다.
남궁 교수는 “(아이와) 같이 온 양부모가 통곡을 하는 게 좀 이상했다.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의 특성”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를 살인하면 (죽은 아이가) 증거를 남길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다”며 “그래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부모가 통곡하는 모습을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이랑 교차해서 보게 되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힘들었다”며 “‘악마라는 게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건이 묻히면 안 되겠다고 보고 목소리를 냈던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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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정인이에게서 ▲ 소장, 대장 파열 ▲ 췌장 절단 ▲ 그에 따른 장간막 출혈 ▲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 갈비뼈, 대퇴부, 후두부 등 10군데 골절상을 확인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맞닿아야만 가능하다”며 “99.9999% 어른이 정은이 배를 발로 있는 힘껏 밟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제히 정인이 사건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이에 검찰은 2021년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때 A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다.
살인죄 법정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권고 기준이 ‘살인죄 기본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 기본 4~7년’으로 살인죄에 대해 좀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차이가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남편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